성장관리권역이란? 개발 가능 여부부터 지정 기준까지 총정리!

성장관리권역은 일반관리지역 중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개발 가능 여부와 허용 용도 등 기준이 복잡합니다. 본문에서 지정 요건, 행위제한, 건축 가능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를 보유하거나 개발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일반관리지역’ 안에 포함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지역이면 개발이 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개발 제한이 생기거나, 특정 계획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장관리권역은 정확히 무엇이며,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걸까요? 아래에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성장관리권역이란?

성장관리권역은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정한 관리지역의 일종입니다. 이는 보통 인근에 도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포함되며, 단기적으로 인구·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정됩니다.

법적 정의

국토계획법 제6조 및 제36조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관리지역 중 일부를 지정한 구역”으로 정의됩니다.

2. 일반관리지역과 성장관리권역 차이

구분 일반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주체 국토계획상 관리지역 지자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정 목적 농촌·환경·자연 보전 계획적 개발 유도
개발 가능성 개별 건축 가능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제한
건축 행위 일정 규모 이내 가능 행위허가 필요 / 기준 강화

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지자체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개발 허용 기준
  • 도로, 기반시설 배치 계획
  • 건축물 용도 및 밀도 제한
  • 환경 보전방안 및 경관계획

따라서 성장관리권역 내에서의 개발은 해당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 자체가 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4. 개발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

성장관리권역은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와 달리 무조건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개발이 전면 금지된 지역은 아니지만, 계획과 조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개발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도시계획 하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용된 행위 범위, 건축 가능 용도, 기반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권역 내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필요 (국토계획법 제56조)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은 관할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단순 건축이라도 도로나 배수 등 계획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중복 지정 여부 확인
    일부 성장관리권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도 중첩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성장관리계획보다 더 정밀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폐율·용적률·배치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확보 필수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연결, 상수도 공급, 오수처리 계획 등 기초 기반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 계획이 누락되면 허가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설치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 제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제1종 근생은 가능’하지만 ‘공장, 숙박업소, 대규모 창고 등은 불가’로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환경·경관 기준 고려
    일부 지역은 경관 보전, 환경 민감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건축 외관이나 고도, 재료 제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개발은 단순히 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검토 → 기술적 조건 충족 → 행정허가 절차 이행까지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제한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전 반드시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 열람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실제 사례: 고시 기반 성장관리권역 지정 현황

지역 고시문 면적 지정 사유 허용 용도 비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 화성시 고시 제2023-451호 약 1.11㎢ 도시 확장 대비 및 기반시설 연계 개발 유도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계획도로 확보 시 2층 이하 건축 허용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2지구 주변 아산시 고시 2023.02.15 약 0.95㎢ (추정) LH 도시개발사업 외곽 유입 억제 및 연계 기반시설 계획 근생, 소규모 창고, 농업보조시설 기반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허용

이처럼 성장관리권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 성장 전략 및 인근 개발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특히 단순히 용도지역만 보고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고시문, 성장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전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6. 마무리: 성장관리권역,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

성장관리권역은 언뜻 보면 ‘개발 가능한 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밀한 계획 하에만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한 구역입니다. 즉, 아무리 입지가 좋아 보여도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미비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관리권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 열람
  • 인근 도로 및 기반시설 현황
  • 허용 용도 및 건축행위 기준
  • 지구단위계획, 자연녹지 등 중첩 제한 여부

단순히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바로 개발 가능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책과 계획 기반의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장관리권역, 일반관리지역,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토지개발, 부동산정책, 건축행위제한, 성장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