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DSR 3단계 전면 시행
수도권 중심 주담대 중단 사태, 나의 대출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는 전 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대출심사 방식으로,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DSR 3단계 제도의 핵심 내용, 각 은행의 대응,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DSR 3단계 시행 개요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전 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의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 적용)
구분 | 금리 수준 |
---|---|
기본 | 1.50% |
지방 주담대 (유예) | 0.75% |
은행별 주담대 대응 현황 (2025년 6월 기준)
금융기관 | 접수 상태 | 주요 조치 |
---|---|---|
NH농협은행 | 중단 | 수도권 모집인 통한 신규 주담대 중단 |
신한은행 | 중단 | 수도권 주담대 접수 일시 중단 |
KB국민은행 | 제한적 가능 | 비대면 전용 상품 금리 인상 (약 +0.17%) |
우리은행 | 제한적 가능 | 변동금리 위주, 금리 인상 (약 +0.06%) |
SC제일은행 | 제한적 가능 | 만기 단축, 우대금리 축소 |
DSR 단계별 비교
구분 | 1단계 (2024.2) | 2단계 (2024.9) | 3단계 (2025.7) |
---|---|---|---|
적용 대상 대출 | 은행권 주담대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 + 기타대출 |
대상 금융권 | 은행권 | 은행 + 일부 2금융권 | 전 금융권 |
스트레스 금리 | 0.38% | 0.75% (수도권 1.2%) | 1.50% (지방 0.75%) |
차주별 대출 한도 영향 분석
소득 1억 원,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기준
지역 | 금리유형 | 2단계 한도 | 3단계 한도 | 감소폭 |
---|---|---|---|---|
수도권 | 변동형 | 5.9억원 | 5.7억원 | -2천만원 |
수도권 | 혼합형 (5년) | 6.3억원 | 5.9억원 | -4천만원 |
수도권 | 주기형 (5년) | 6.5억원 | 6.4억원 | -1천8백만원 |
지방 | 전 유형 | 동일 | 동일 | 영향 없음 |
소비자 대응 전략
- 6월 30일 이전 주택 매매 계약 및 모집공고 완료 시 기존 조건(2단계) 적용 가능
- 지방 주담대 차주는 유예 기간 활용 가능
- 고정금리형 상품 또는 비대면 대출 채널 적극 활용
- 금리뿐만 아니라 만기, 상환방식도 반드시 확인할 것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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