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85㎡까지 가능해진다 – 실수요자 맞춤형 정책 변화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기존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실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3~4인 가구나 실수요자 중심의 중형 평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심 내 주택 선택지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개정 이후 |
---|---|---|
건축 가능 면적 | 전용 60㎡ 이하만 가능 |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 |
주택 유형 명칭 | 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 |
건축 층수 조건 | 5층 이상: 60㎡ 이하만 허용 | 5층 이상: 85㎡ 이하도 허용 |
주차 기준 | 60㎡ 이하: 세대당 0.6대 |
60㎡ 초과 세대: 세대당 1대 (기존보다 강화) |
공동시설 의무화 | 없음 | 150세대 이상 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설치 의무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무엇인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고, 빠른 공급이 가능하여 임대사업자, 건설사 모두에게 실용적인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형 | 층수 기준 | 주거 면적 | 법적 용도 |
---|---|---|---|
아파트형 주택 | 5층 이상 | 85㎡ 이하 | 아파트 |
단지형 연립주택 | 4층 이하 (건축심의 시 5층 가능) |
85㎡ 이하 |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건축심의 시 5층 가능) |
85㎡ 이하 | 다세대주택 |
단,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 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일반 공동주택과 혼합 건축은 불가합니다(상업·준주거지역 제외).
규제 완화로 기대되는 효과
- 기존보다 넓은 평형(3~4인 가구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가능
- 주차장·공동시설 기준 강화로 주거 품질 향상
- 소규모 부지 활용 가능성 증가 → 도심 내 공급 유연화
- 분양가 상한제·청약 제한 등 일부 규정 미적용으로 민간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순한 소형 임대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60㎡ 초과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 주차 확보 의무화 및 150세대 이상일 경우 공동시설 설치는 주거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vs 일반 공동주택
구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
사업계획승인 기준 |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는 50세대 이상) |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청약 규정 | 모두 적용 | 일부 제외 (재당첨 제한, 청약통장 등) |
건설 기준 | 전면 적용 | 일부 기준 완화 (도로이격, 소음, 주차대수 등) |
맺음말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가 14년 만에 전면 재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도시의 주거 수요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향후 더 많은 3~4인 가구가 도심 내에서도 충분한 공간과 품질을 갖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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