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란? 개발 가능성부터 허가 기준, 실제 지정/해제 사례까지 총정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이 지구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과는 별개로 지정되며, 보다 완화된 규제 하에서 관광시설이나 휴양시설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1. 지정 목적과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52조
- 지정 목적: 관광·휴양 산업 활성화, 지역 균형 개발
- 관할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2. 개발 가능성 및 혜택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거나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및 「국토계획법」의 특례 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일부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포함됩니다.
개발 가능 항목 | 내용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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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개발 | 관광호텔, 콘도, 리조트,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시설 건축 가능 (일반지역보다 용도 허용 확대) |
비도시지역 개발 |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도 계획 수립 시 관광시설 개발 가능 (환경영향평가 필수) |
기반시설 국고 보조 | 도로, 상하수도, 공공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비용 일부 보조 가능 |
건축 관련 특례 |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제한 등 완화 가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통합 인허가 절차 | 관광진흥법상 '패키지 심의제도'에 따라 환경·도시계획·건축 인허가를 일괄 심의 |
3. 지정 절차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은 민간 또는 지자체가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됩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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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 단계 |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 제안 (관광개발 목적 및 사업계획 포함) |
② 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③ 협의 및 심의 | 전문가 자문단 구성, 환경영향평가 행정기관 및 관계 부처와 협의 |
④ 지정 및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또는 시·도지사)이 승인 관보 또는 시·도보에 지구지정 고시 |
4. 실제 지정 사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대부분 해양·산악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외부 민자 유치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자체 고시에 따른 대표적인 지정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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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일대 (2021년)
'동해안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정. 대형 숙박시설, 해양레저 체험단지, 문화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서핑 및 해양레포츠 인프라 확대 목적도 포함됨. -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 일대 (2020년)
해양치유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 목적. 해양치유센터, 힐링체험시설, 친환경 숙소 등이 포함되며, 고흥~완도 해상교량 개통과 연계된 권역 개발 전략에 따라 지정됨. -
경북 영덕군 축산면 (2022년)
경북 동해안권 최초 대규모 해양리조트 유치를 위해 지정. 민간개발사업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후 지정되었으며, 관광호텔·워터파크·휴양콘도 등 복합시설 개발이 포함됨. -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 일대 (2023년)
안면도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생태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 사례. 갯벌 체험, 생태학습관, 해양힐링센터 등 테마형 관광시설이 포함됨.
5. 해제 사례 및 사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지정 후 반드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의 개발 지연 또는 포기: 지구 지정 후 5년 이상 사업이 착수되지 않거나, 민간사업자가 중도 철회할 경우 해제됨.
- 환경 훼손 또는 문화재 영향: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심각한 훼손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중첩 시 지정 취소 가능
- 계획과 무관한 난개발 우려: 초기 지정 목적과 무관한 상업시설 난립 등 발생 시 지구 해제 검토
실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해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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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청풍호 일대 (지정: 2016년 → 해제: 2023년)
내륙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자 부재 및 주민 간 개발 방식 갈등으로 수년간 개발이 정체됨. 결국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해제 고시됨. -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지구 (지정: 2014년 → 해제: 2021년)
민간사업자 변경과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일부 구역에서 개발 목적 외 영리시설이 들어설 조짐이 나타나 주민 민원 증가로 최종 해제 결정. -
제주 서귀포 신효지구
생태보전지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불가능해 해제된 사례.
따라서 지구 지정 여부만으로 개발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성 유지, 주민 수용성, 환경 적합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및 의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의 기회이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와의 협의, 환경 보존, 적정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개발 가능성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리스크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또는 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