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A to Z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4년 7월 기준으로 개선!

서울시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편안은 신혼·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제공하는 매우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식 공고문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혜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제도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 지원 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 목적: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주거비 완화

2. 주요 변경사항 요약

항목 변경 내용 시행 시점
소득기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2024년 7월 30일 이후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4.5%까지 지원 동일
다자녀 추가 지원 최대 1.5%p 추가 지원 가능 동일
반환보증료 환급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환급 신규 대출자 한정

3. 이자지원 금리표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기본 이자지원 금리
0 ~ 3천만 원 이하 3.0%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5%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2.0%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1.5%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1.0%

※ 예비신혼, 다자녀, 고령동거 등 추가 지원 요건에 따라 최대 1.5% 추가 감면 가능

4. 신청 자격 요약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서울시 거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계약 체결

5. 신청 절차

  1. 협약은행 방문 → 사전 대출 상담
  2. 임대차 계약 체결
  3.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 추천서 신청 (https://housing.seoul.go.kr)
  4. 추천서 수령 후 은행에 대출 신청
  5. 대출 실행 후 이자지원 및 반환보증료 환급 신청

※ 반환보증료는 HF 상품에 한하며, 대출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30만 원 환급 가능

6. 유의사항

  •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간 이자지원 연장 가능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서울 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일일 추천서 접수 제한(60건) → 조기 신청 권장
서울시는 해당 개편을 통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주거보증의 리스크까지 케어하는 방향으로 한층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등 특수 상황의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배려도 반영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조금더 관심을 기울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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