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4년 7월 기준으로 개선!
서울시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편안은 신혼·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제공하는 매우 유의미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공식 공고문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혜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제도 개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 지원 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 목적: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와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주거비 완화
2. 주요 변경사항 요약
항목 | 변경 내용 | 시행 시점 |
---|---|---|
소득기준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 2024년 7월 30일 이후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5%까지 지원 | 동일 |
다자녀 추가 지원 | 최대 1.5%p 추가 지원 가능 | 동일 |
반환보증료 환급 |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환급 | 신규 대출자 한정 |
3. 이자지원 금리표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기본 이자지원 금리 |
---|---|
0 ~ 3천만 원 이하 | 3.0% |
3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5% |
6천만 원 초과 ~ 9천만 원 이하 | 2.0% |
9천만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
1억 1천만 원 초과 ~ 1억 3천만 원 이하 | 1.0% |
※ 예비신혼, 다자녀, 고령동거 등 추가 지원 요건에 따라 최대 1.5% 추가 감면 가능
4. 신청 자격 요약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결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서울시 거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계약 체결
5. 신청 절차
- 협약은행 방문 → 사전 대출 상담
- 임대차 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에서 대출 추천서 신청 (https://housing.seoul.go.kr)
- 추천서 수령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실행 후 이자지원 및 반환보증료 환급 신청
※ 반환보증료는 HF 상품에 한하며, 대출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30만 원 환급 가능
6. 유의사항
- 생애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간 이자지원 연장 가능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서울 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일일 추천서 접수 제한(60건) → 조기 신청 권장
태그(Tag):
#서울시정책 #신혼부부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복지정책 #전세자금대출 #보증료지원 #서울주거포털 #무주택자지원 #전월세정보
댓글 쓰기